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닌 산업정책 권한과 감독권한을 분리하는 쪽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면서 해상운송수지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내는 등 실물경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금융정책의 악영향을 확인했다”며 “관치금융 심화 등 정책방향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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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의원은 “현행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 객원교수와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나누는 방식의 개편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윤 교수는 “2008년 초 금융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금융산업정책 권한과 감독 권한을 모두 보유한 뒤 금융감독을 무력화하거나 정책수단으로 사용해 금융권의 위험부담을 키웠다”며 “소비자 보호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우선시하면서 위험을 금융소비자와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산업 정책을 세우는 한편 금융과 관련한 감독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각종 인허가를 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감독업무도 맡고 있다. 2008년 이전에 이런 감독 역할을 수행했던 금융감독원은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 감독 등 시장을 감독하는 수준으로 역할이 제한된다.
윤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수립과 감독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학계 등에서 산업정책 권한과 감독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체로 의견이 합치되는 반면 감독업무를 민과 관 가운데 어디서 맡을지는 견해 차이가 크다”며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등 4가지 기준에서 민간이 맡는 쪽이 우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기구가 관치금융을 차단하고 시장밀착형 전문인력을 확보해 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장점을 지닌다는 것이다.
홍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세제와 금융정책 등을 맡는 재정경제부(가칭)를 신설해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금감원 내부에 신설하고 소비자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