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접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등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를 열고 신탁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금감원,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부동산신탁사에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주문

▲ 금융감독원이 19일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과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부동산신탁사 14개사 CEO 등이 참석했다.

황 부원장은 간담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건전성이 저하됐다”며 “부실한 내부통제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탁사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탁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황 부원장은 “올해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내 준법 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CEO가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부동산 사업은 대주단‧시공사‧수분양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신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탁사는 고압적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불편사항을 청취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