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 발주 시 중소업체에 발주우선권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기업들의 전기공사시장 독과점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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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를 도급·하도급 하는 경우 중소전기공사업자에게 우선 발주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원만히 처리하여 불공정한 시장구조로부터 중소기업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는 대기업들이 전기공사시장을 독식해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전기공사업자 가운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의 기업들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52%를, 상위 20%의 기업들이 전체의 77%를 수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액으로 분류된 전기공사업자들의 연간전기공사 수주규모 평균을 비교하면 2014년 300억 원 이상 전기공사업자가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업자보다 평균 405배 많은 수주를 가져갔다. 2015년에는 그 금액 차이가 710배로 벌어져 전기공사의 수주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기공사시장의 규모는 2016년 24조 원을 넘어섰으며 해마다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중소 전기공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성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 시행 적용 대상자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시장에 생길 혼란과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우선적으로 연간 3조 원대 규모인 공공기관의 전기공사 발주로 그 범위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