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받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3일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13일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주식거래정지 및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홈페이지에 허위 정보를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2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유한 회사 주식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시가보다 22억 원 저렴하게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호화 생활을 영위하며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화전기 전 경영진 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