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중소기업 코캄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분양권을 전매제한하거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
|
|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중소기업 코캄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생산공정의 설명을 듣고 있다. |
그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쓸 수 있는 방안을 써야 한다”며 “다른 지역까지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다른 지역은 1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택을 분양받은 시점부터 일정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 수 있다는 뜻이다.
유 부총리는 “일정지역에만 주택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모니터링을 한 뒤 판단이 서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기획재정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3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출심사 강화로 보금자리론을 사실상 연말까지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을 받자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는 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이지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금자리론의 이용요건을 원래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