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12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이날 행사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2024년 4월 말까지 10개월 사이 약 123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4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평균연령은 28.1세, 가입 후 평균 경과 기간은 4.7개월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납입잔액은 469만 원, 평균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17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일반납입시 24만 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최대 77만 원이었다.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
이는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 만 유지하면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은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2400만 원 이하, 매달 70만 원 납입을 가정했을 때 수익효과는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이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논의됐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91%가 청년도약계좌를 인지하고 있었다. 72%는 청년도약계좌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아직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 가운데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다고 응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6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그룹’을 구성하고 인터뷰, 토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겠다”며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