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4-26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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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이른바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이도현군이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었다"며 "하지만 그 뒤 오히려 할머니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시다”고 말했다.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서 “(도현이) 아버지도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발진 사고의 규명을 소비자가 규명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운전 과실의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 군이 사망한 뒤 입법 추진됐다. 개정안은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내용이 뼈대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의원들이 저마다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국정감사 등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모적 논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무위원회와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거대 자동차 기업에 맞서 고 이도현 군 가족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교하며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유족들은 방대한 사고 관련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개별 감정도 수차례 진행해왔다”며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