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대리운전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를 놓고 기존 업계와 벌여온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는 법원에 카카오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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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드라이버 홍보 이미지. |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는 카카오가 대기업의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일부 영세 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해 대리운전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앞서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신고했다.
카카오는 5월 말 카카오드라이버를 출시했는데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소속 기사가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할 경우 회사가 접수한 호출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드라이버가 빠르게 이용자를 늘리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가입자수 1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콜수 270만 건을 돌파했다.
카카오는 8월 말 차량공유회사 쏘카, 그린카와 손잡고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동할 때 쏘카와 그린카의 차량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는 기존에도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용하는 일종의 ‘셔틀버스’가 있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