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를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9일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재판부는 “투자위원회의 의사결정 요소와 비중, 기준이 외부에 알려져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의사결정 도구와 방법, 절차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특정 성향을 지닌 위원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주식 보유 비율, 향후 투자방향과 전략, 의사결정시스템 등을 엿볼 수 있어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며 “공개 시 기관투자자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대해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찬성 결정을 내렸다.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합병을 지지한 덕분에 삼성물산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찬성률 69.53%로 합병이 승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에 합병 안건을 논의한 회의록을 비롯해 합병건을 자체 판단할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논의한 회의록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의 알권리와 업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공익법인의 성격상 비공개정보가 아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