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매나 공매를 진행할 때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지방세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남은 돈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집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에 따라 우선 변제 범위가 지방세까지 늘어났다.
이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