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협력회사의 임원의 임기와 연봉을 정하는 등 중요 경영사안에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장금 5억8천 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간섭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포스코케미칼 본사 앞 석상. <연합뉴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회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와 자본, 지분 등 협력회사의 내부 경영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포스코케미칼은 내화물 제조와 시공, 생석회 제조 등 주요 사업분야를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자사 지원이 퇴직한 뒤 설립한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화를 진행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포스코케미칼과 거래해온 협력회사가 19개로 파악된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들에 대해 경영간섭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들 협력회사 임원의 임기를 4년 기준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원의 연봉은 사장 1억9천만 원, 전무1억4700만 원, 상무 1억35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관리 기준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는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거래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을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감시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