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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권성동 징계절차도 개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9-29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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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징계에 관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친 공개사과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성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95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징계절차도 개시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 8월11일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김 의원은 발언을 한 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에서 물러났다.

윤리위는 이날 김희국, 권은희 의원의 징계 수위도 결정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게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징계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 대신 이양희 위원장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권은희 의원에게 내린 주의 조치에 관해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권성동 의원의 징계절차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 뒤 기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 위원장은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품위유지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는 논의되지 않았다. 윤리위는 오는 10월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소명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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