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SDJ코퍼레이션이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가처분신청’건과 관련해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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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건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도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했다”며 “더 이상 법원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에 대해 올해 1월 호텔롯데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회계장부를 살펴보고 부실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SDJ코퍼레이션은 2월 롯데쇼핑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호텔롯데에 대한 소송도 돌연 취하했다.
롯데그룹은 2월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라며 “SDJ코퍼레이션 측이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의혹이 근거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앞으로 롯데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롯데그룹은 쇼핑과 호텔의 사례를 교훈삼아 장부 검사에 적극적으로 사전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벌인 소송전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한국과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은 이번 취하로 12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