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KT 과실로 발생한 유무선통신망 장애 뒤 도의적 차원의 보상책을 내놨지만 이를 놓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보상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자칫 배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데다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구 사장으로서는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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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8일 통신업계 안팎에 따르면 KT가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통신망 장애에 따른 보상에 나서고 있으나 요금 일부 감면 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손실 등에 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 사장이 통신망 장애 뒤 "약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따라 KT는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겐 평균 1천 원, 소상공인은 7천~8천 원 수준의 요금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보상액수는 350억~4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요금 감면만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메우기에 턱없이 모자라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 열어 "KT 통신망을 이용해 카드결제를 하는 자영업자는 1시간가량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며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통신망 장애 시간에 평균 매출이 하락한 매장도 있지만 매출 자체를 아예 올리지 못한 매장도 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정치권과 정부로부터도 적절한 수준의 피해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도 받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KT의 유무선통신망 장애가 발생했던 10월25일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에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삼성카드 사용액은 29억1천만 원으로 10월22~24일, 26~28일 동일 시간대의 평균 삼성카드 사용액(39억2천만 원)보다 25.9%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점심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KT의 피해 보상안을 놓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국민과 소비자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 사장으로서는 피해보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앞서 내놓은 보상안만 하더라도 이미 기존 약관 규정을 뛰어넘는 규모여서 KT 주주 등으로부터 자칫 배임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KT 약관에 따르면 하루에 연속 3시간 이상, 한 달에 누적 6시간 이상 유무선통신망 장애가 발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 사장은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고객에게 유무선인터넷 장애시간인 89분의 10배가 넘는 15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감면해 주고 인터넷과 IP형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고객 요금제의 10일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피해자들이 입은 매출 손실을 구체적으로 책정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전국 단위로 발생한 유무선통신망 장애사고인 데다 피해회선이 3500만 회선에 이르러 개별적으로 통신장애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기준을 산출한다고 실적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보상안보다 보상액수가 10배만 늘더라도 총보상액은 3500억~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0년 KT 전체 영업이익(1조1841억 원)의 30%에 이른다. 배임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더욱 커질 수 있다.

KT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형평성을 지키면서도 투명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요금제를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 피해사례에 관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