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대한항공 '비행 거부'한 조종사 파면, 노사갈등 고조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4-06 17:05: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항공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회사가 잇달아 징계를 내리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쟁의수준을 높일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 '비행 거부'한 조종사 파면, 노사갈등 고조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가방에 부착한 유인물.
6일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5일 박모 기장에게 파면 징계를 확정한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300여 명의 승객을 볼모로 고의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기에 해당 기장이 더이상 항공기를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모 기장은 2월21일 인천에서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는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했다. 그 뒤 마닐라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박모 기장은 “해당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해서 문제가 됐다”며 “돌아오는 항공편 출발에 이상이 없도록 다른 조종사와 회사를 연결해 줬고 고의로 운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단협에 따라 항공교통이나 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상황에 2시간 비행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모 기장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7일 노사 실무교섭을 벌인다. 조종사노조는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잇따른 징계결정을 내리자 쟁의수준을 높일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가방에 부착한 조종사 20명에 대해서도 비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