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8개월 동안 약 1만 명이 부동산투기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지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9123명이 입건됐다.
농지법 위반은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3248명이었다.
전체 9123명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45.5%(4149명)에 이른다.
올해 송치된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부동산투기 혐의 적발 인원은 2018년 2169명, 2019년 1837명, 2020년 2607명, 올해 1∼8월 2510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경찰 수사가 강화되면서 작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백 의원은 특히 세종시·제주도에서 헌법 121조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요건을 어긴 사례가 적발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세종시·제주도에서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감면 뒤 추징된 취득세는 543건, 23억6천만 원 규모에 이른다.
백 의원은 "농지투기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경찰청은 농지법·지방세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