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1-08-23 1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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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외부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 요청이 있다면 녹음없이 촬영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 및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의료인과 환자 양쪽의 동의로 가능하다. 열람비용은 열람요구자가 낸다.
다만 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료인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담겼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 생명을 구하는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할 때,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할 때,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인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그동안 수술 중 생일파티, 영업사원 대리수술, 전문간호사(PA) 대리수술, 과다출혈 방치 사망 등 수술실 내 의료사고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났다.
6월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 응답자 1만3959명 가운데 97.8%인 1만3667명이 CCTV 의무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건강과 안전, 환자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다"며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