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회사와 진행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7일 “미국 반도체회사 넷리스트와의 메모리반도체 특허침해소송에서 상호특허협력(크로스 라이선스) 방식으로 합의했다”며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식의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와 소송을 진행하던 미국 및 해외 특허들의 사용 권한을 보유하는 대신 넷리스트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넷리스트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넷리스트는 미국 나스닥 상장회사로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 설립했다.
2016년부터 미국과 중국, 독일 등에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벌여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는 SK하이닉스가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중국과 독일에서 진행된 특허침해소송에서도 SK하이닉스가 승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