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사회관계서비스망 갈무리.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임 연구관은 2일 오후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이 사건)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2일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며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또 “이 사건에 대한 제 수사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이전권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검찰청법 제7조의2 등에 의거한 지시 서면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월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냈다. 그동안 윤 총장이 수사권을 주지 않아 한명숙 전 총리 위증 사건을 수사할 길이 막혔는데 이를 열어줬던 것이다.
임 연구관의 직무배제와 관련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