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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취업제한으로 삼성 오너공백 장기화, 사면복권 더 절실해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2-17 1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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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복권이 더욱 절실해졌다.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로 오랫동안 경영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취업제한으로 삼성 오너공백 장기화, 사면복권 더 절실해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7일 삼성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을 통보받아 대통령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이 더욱 절실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 부회장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는 2022년 7월 이후 5년 동안 삼성전자 등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다. 

2027년 중반이 돼야 취업제한이 풀려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시스템반도체 1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비전2030 계획이 종반부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이전에도 취업제한을 적용받은 기업 총수들이 있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돼 조만간 복귀를 앞두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무보수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며 법 조항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사실상 옥중경영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런 편법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준법경영을 향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편법경영 시도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주장하며 “보수를 받지 않으면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법의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시도이자 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취업제한은 가석방 등 이 부회장의 조기 출소가 이뤄지더라도 기간의 변동 없이 유지된다.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면 조기출소의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으로서는 가석방보다는 조기출소와 함께 취업제한도 해소할 수 있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최상인 셈이다.

최태원 회장도 2015년 8월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돼 곧바로 경영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재벌 총수 대부분은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1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다시 수감됐지만 재항고하지 않았다. 재항고 절차가 진행되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을 수용하고 사면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었다.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방식으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이 풀리지 못한다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법무부는 취업승인 신청을 받으면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장관이 승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전에도 잘 활용되지 않는 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2020년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와 관련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기소 여부를 검찰 외부에 묻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적 있다. 이전까지 피의자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외의 시도로 여겨졌다.

이를 고려하면 손을 놓고 특별사면과 복권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취업승인 신청을 해 경영복귀를 타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는 2019년 11월 마련된 제도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감찰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2020년 1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을 승인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다만 당시에는 피해업체가 가족회사이고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했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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