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6월1일 경기도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에서 가스 폭발의 충격파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던 사고와 관련해 경상북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포스코건설, 경상북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받아

▲ 포스코건설 로고.


영업정지기간은 2021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다.

포스코건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토목건축사업 신규수주를 할 수 없다.

다만 처분 전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처분에 따른 포스코건설의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금액은 5조6322억4426만 원에 달한다. 2019년 포스코건설 매출 가운데 73.6% 규모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