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참여연대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이통사 최대 35만 원 보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10-20 15:02: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참여연대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이통사 최대 35만 원 보상'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불완전한 5G통신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불통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 12월 이후 이동통신3사의 5G서비스 이용자 21명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10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21명 중 4명은 중간 철회를 결정하고 18명이 분쟁조정 결정문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조정안을 수용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SK텔레콤 이용자가 5명, KT 이용자가 6명, LG유플러스 이용자가 4명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5G 불통 관련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이통3사에게 신청자 전원에게 5만~35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도출했다.

이통3사가 중요한 내용인 5G 서비스의 음영지역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15명은 5G 피해사례를 공개해 더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참여연대는 “지금처럼 5G 문제가 개별적이고 비공개적 보상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뜻”이라며 “5G를 사용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G 사용기간과 앞으로 사용할 기간을 감안해 보상금이 계산돼야 한다고 봤다. 또 5G서비스에 가입할 때 5G 가용지역 한계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와 5G 불통에 따른 피해 정도, 5G 서비스 이용률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통3사가 합리적 기준으로 보상안을 만들어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한다”며 “5G 가입자 대부분 LTE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5G 요금은 LTE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시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