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이 다음달 중순이면 결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서 회장을 불러 조사를 했고, 서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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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은 지난 25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서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해 시장에 개입했는지, 계열사 자금까지 투입해 시세조종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등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회장은 “공매도 투기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회장은 지난해 10월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 회장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서 회장이 2011년 5~6월, 2011년 10~11월 박 전 사장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를 저지른 뒤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2012월 5월부터 김 부사장과 공모해 다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4월 들어 서 회장과 김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김 부사장을 불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이 김 부사장에 이어 서 회장까지 소환해 조사하면서 셀트리온 주가조작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서 회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세차익을 떠나 주가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조종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수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