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7일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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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조가 8월31일 오후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제12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조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
노조는 9월1일까지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한다.
노조는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기간인 10일 안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임금인상 요구안과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만 고수해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이라며 “회사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교섭을 요청해 온다면 내부 검토를 통해 교섭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22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가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