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15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가 현재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설립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질적 의사 결정을 도맡았다는 것이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조 장관의 손아래처안뫄 두 자녀 등 모두 6명은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 원을 투자했다. 처남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5억 원의 지분투자를 하기도 했다.
조 장관측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권유를 받아 블루코어밸류업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 등 구체적 정보는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경위와 정경심 교수에게 투자처 정보를 미리 알려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실제 직접투자를 한 것인지도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주식 등 직접투자는 금지되지만 펀드 등 간접투자는 허용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밤에 조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영장 집행 뒤 48시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