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2020년 최저임금안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동계 달래기’를 했다.
김 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여러 정부부처가 2020년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 결정을 보완할 대책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내용이 완성되면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1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폭도 2.87%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김 실장은 “2020년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생활·생계비용을 줄이면서 사회안전망도 넓히는 ‘종합 패키지정책’이라고 짚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더욱 보완해 저임금 노동자를 챙기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상황에 따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유연성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도 거듭 보였다.
김 위원장은 “2020년도 공무원 임금의 인상폭은 2.8~3.3%인데 최저임금이 그보다 못하게 결정됐다”며 “우리도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관보를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열흘 안에 주요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다시 이뤄진 적은 없다.
최저임금 재심의가 없다면 고용부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해 8월5일 안에 공개적으로 알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