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2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8일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하는 데 관여해 업무방해 및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었는데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2016년 상반기 부정채용 1건을 유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원장보가 점수조작 등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원장보의 혐의는 2016년에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을 기소하며 공소사실로 2016년 상반기 3건, 2016년 하반기 1건 등 모두 4건을 적시했다.
2017년 4월 선고된 1심 재판에서는 2016년 하반기 채용비리 1건만 유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나머지 3건을 놓고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