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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법적 대응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1-17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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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리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며 행정처분위원회 심의위원장을 교체해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법적 대응 추진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국토부는 결과를 정해놓고 심의한 것이라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국토부 행정처분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가 능사라는 행정편의적 사고”라며 “승객불편과 공익침해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운항정지 처분에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의과정이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이 사전에 결정된 상황에서 심의를 한 정황이 있다”며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원장을 교체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원장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심의해도 의미가 없다며 바로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의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가 내려지면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으로 정부가 추진한 MRO(Maintanence Repair Operation)에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MRO는 창조경제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 수리정비사업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45일 운항정지로 입을 손실은 15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의신청을 할 것은 예상했지만 심의가 있기에 앞서 처분 수위가 결정돼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 심의위원장이었던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상임위에서 대책 문건을 배포한 것은 결과를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 정책관은 “운항정지와 과징금 모두 대책을 마련하고 각각 보도자료도 만들어 놓았다”며 “다만 운항정지는 좌석난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문건을 배포한 것이고 과징금은 승객불편과 관련이 없어 대책논의가 필요 없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정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 이후를 예측하고 대비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냐”며 아시아나항공 주장을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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