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헌법·법률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추석 연휴는 민심 청취의 시간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지듯 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연스럽게 12·3 계엄 밤의 대법원 행보,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실질적 협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며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헌법은 제104조 제2항에서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이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이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두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대법원도 이튿날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부정·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까지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 등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