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친환경 철강 제품 브랜드 '그리닛' 홍보 페이지. <포스코> |
[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에서 내세운 일부 표현이 그린워싱(친환경 포장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내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이전에 그린워싱 행위로 신고했던 포스코 ‘그리닛 밸류체인’ 제품에 27일부로 시정 행정지도가 내려졌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는 저탄소 철강제품 그리닛 스틸, 그리닛 테크&프로세스, 그리닛 인프라 등 3개 탄소중립 브랜드를 선보인 바 있다. 그리닛 밸류체인은 그리닛 스틸의 서브 브랜드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12월 “그리닛 스틸 3개 서브 브랜드는 실제 탄소 저감 효과는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기후대응과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그린워싱 혐의로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포스코는 그리닛 밸류체인 브랜드 제품을 고품질 상품이라 교체 주기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친환경 시설에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해왔다.
환경부는 심사 결과 “그리닛 밸류체인을 홍보하고 있는 표현이 탄소 저감 부분에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오인 소지가 있다”며 해당 브랜드 표현을 그린워싱으로 보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신고를 주도한 이관행 기후솔루션 외국변호사는 “최근 친환경이 기업의 필수 마케팅 전략이 되면서 무늬만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음에도 국내 그린워싱 지침 기준이 모호해 제재를 피해가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는 지난해 그린워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고 이번 사례는 개정 이후 첫 그린워싱 판단 사례로 환경부가 그린워싱 방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다”며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자원과 재원을 위장 친환경 마케팅에 투입하기보다는 실제 탄소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연구 및 투자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