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발전소.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원자력 발전소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23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각하한 연방지방법원 판결의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은 수출통제 대상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한수원의 수출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막아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9월18일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으며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각하 판결이 나온 다음 날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와 별개로 양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재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 있어 그 이전에 양측의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한 미국 수출통제 적용 여부는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를 것이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