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3-09-14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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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접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급발진 의심사고 신고가 차량등록 숫자 대비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량 급발진에 제조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2년 12월 발생한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이후 올해만 18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유종별로는 △경유 53건 △휘발유 52건 △전기 28건 △LPG 18건 △하이브리드 18건을 기록했다.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고 건을 합치면 총 46건(27%)으로 실제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리콜센터는 현재 신고자가 ‘급발진’ 의견으로 별도 신고한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 의뢰된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의심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조사한 건수는 2018년 49건, 2019년 58건, 2020년 57건, 2021년 56건, 2022년 76건에 이른다. 올해는 8월까지 68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처럼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전무하다.
홍 의원은 급발진 인정 사례가 없는 이유로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점을 들었다. 차량 관련 정보와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급발진 원인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 홍 의원은 급발진 분석에 활용되는 사고기록장치의 허점도 지적했다. 현재 사고기록장치는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만 확인 가능하고 사고 직전 5초만 기록돼 상세한 사고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정보가 상이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급발진을 명백하게 규명할 수 없고 입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기록장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는 동시에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