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2-11-17 1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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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감기약 공급 상황 안정화를 위해 제약업계에서 내놓은 약값 인상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정부는 감기약이 시중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매점매석 등 부당거래 단속에도 나선다.
▲ 정부가 원활한 감기약 공급을 위해 약값 인상과 매점매속 단속을 추진한다. 사진은 병원 진료 기다리는 감기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얀센 등 19개 제약사가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650mg’에 대해 신청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감기약값 인상 수준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사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이후 보건복지부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올 겨울에 감기약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제약사들이 감기약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약값 인상을 추진해 왔다. 3일에는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약값 조정 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 과정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감기약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감기약 제조사 및 도매상에게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를 현재 규정돼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이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소형약국 등이 제품을 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해당 품목의 약값 조정 기대가 도매 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 고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