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해 1308건에 걸쳐 모두 1091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를 받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4일 '2020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자료를 내고 지난해 1308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아래 공공기관으로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조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해결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모두 3008건으로 이 가운데 2972건이 처리됐다. '처리'는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했거나 조정절차가 종결(신청취하, 각하 등)된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 조정절차가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분쟁 1719건 가운데 1308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분쟁조정된 1308건에서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 피해구제 금액은 1091억 원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절약된 소송비용(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을 포함하면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가 1207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2019년(1160억 원)과 비교해 4% 늘었다.
조정 성립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가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309건), 약관(295건), 가맹사업거래(1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를 달성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