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시작된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번째 변론기일을 7일 오후 4시30분에 연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이번 재판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재산분할액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은 첫 변론기일인 만큼 재판부는 최 회장측과 노 관장측의 입장을 각각 확인하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 절차와 관련된 논의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2020년 1월까지 나경 가사3단독 판사가 맡아왔지만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3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합의부인 가사2부로 다시 배당됐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약 549만 주로 6일 종가 기준 지분가치는 약 9200억 원이다.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청구액이 2억 원을 넘어가면 합의부에 재판이 배당된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녀가 있다고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이혼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소송절차가 시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