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4세 청년도 창업과 중소기업 취업 시 정부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창업과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세액 감면 혜택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월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 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는 청년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면제받는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만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지역에 상관없이 5년 동안 소득세 90%를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