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2-26 1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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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삼성전자가 이런 정부의 방침에 보조를 맞출지 주목된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출신의 박영만 법률사무소 의연 변호사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에 내정됐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장기간 공석이었다.
정부는 개방형직위 공모절차를 통해 적임자를 찾지 못했는데 민간스카우트 제도로 추천된 박 변호사가 낙점됐다.
박 변호사는 산재 관련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1차 소송단장을 맡아 2011년 법원으로부터 산재 인정 판결을 받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박 변호사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증거만으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인사는 정부가 산재예방과 보상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이뤄져 특히 주목을 받는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사건은 사업자의 책임과 산재 인정 기준 등을 정하는데 중대한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입증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기준을 추가해 직업성 암의 산재보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폐암·후두암 등은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고 소음성난청은 85㏈ 이상에 3년 이상 노출되면 산재로 당연히 인정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올해 1월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하고 과로의 산재인정기준도 완화했다.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적극 공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유가족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체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고용노동부는 이 자료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2월 초 대전고등법원은 이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법상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이 보고서를 공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사업장 내 질병을 예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직업병 발병 사례 및 건강유해성이 새로이 보고된 화학물질 27종을 특별관리물질 등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DSD)에 기재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비공개로 하려면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소송에서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됐던 자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정부의 산재 예방·보상 강화 움직임에 발을 맞출지도 주목된다. 최근 삼성그룹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직업병 문제에서 이전보다 전향적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삼성그룹에서 반도체 직업병 대응을 담당해 온 권오현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났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얼마 전 뇌물공여죄 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3월에 발표 될 옴부즈만위원회의 반도체 생산라인 종합진단 결과보고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옴부즈만위원회는 2016년 6월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이 합의해 출범했다. 이번에 나오는 보고서에 생산현장 진단과 안전보건환경 개선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열린포럼에서 반도체산업 선두주자인 삼성전자가 사업장 안전보건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위험물질 공개와 위험 사전예방 등에서 현행법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가능성도 떠오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