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가장 높아"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헌 추진의 주도권은 대통령보다 국회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자신의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해진 직후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비공개 일정이나 당시 대화 내용 자체를 확인한 것은 아니며 이 대통령이 기존에 밝혀온 개헌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자신이 1987년 체제의 한계와 권력 분산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에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개헌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개헌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해서도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냐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개헌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권력 연장을 목적으로 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