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당정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혁안을 논의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밝혔다.
당정 '농협개혁' 협의,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세 번째) 등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당정의 개혁안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농협개혁추진단에서는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와 연구계,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농협 감사위원회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농협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조직된다.

또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조합장 1천여 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라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품 선거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편 방향은 전체 조합원 204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제 등이다. 당정은 각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한 뒤 3월 중 개편안을 확정하고, 차기 지방선거 이전에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개혁추진단 등의 추가 논의를 이달 마무리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 선거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태료는 제공 금액의 10∼50배(상한 3천만 원)에서 30∼80배(상한 5천만 원)로 높이고 신고 포상금 확대와 조사 협조자 처벌 감경 제도도 추진한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중앙회장 등이 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규정에 명시해 인사와 경영 등에 대한 개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중앙회장 등의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와 직위에 대한 겸직 금지 원칙도 수립한다.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내 외부 위원 비중을 늘리고, 중앙회와 조합의 경영 및 인사 정보를 폭넓게 공개한다. 또한 무이자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자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재무 건전성 검토를 필수화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협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개혁안 이행을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