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후행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0년, 기후대응 소외는 여전"

▲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국민연금 기후 스튜어드십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후솔루션>

[비즈니스포스트]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기후대응을 위한 행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민연금기후행동, 경제개혁연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윤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국민연금 기후 스튜어드십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16년으로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연주 기후솔루션 투자정책팀장은 "주요 15개국 중 기후·ESG 지침이 아예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이탈리아뿐"이라며 "특히 한국은 분석 영역 전체에서 관련 조항이 부재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기후대응을 수탁자 책임의 필수 요소로 명시하고 투자 전략 전반에 통합하고 있다"며 "한국도 스튜어드십 정의에 기후 요소를 명시하고 투자 전략과 의결권 행사 전반에 기후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기후 관련 기업 관여 활동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사유로 한 주주관여 대상 기업 수는 2024년 기준 29곳에서 2025년 3분기 기준 13개로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점수 매기기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회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후 전략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주주 의사를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도입해 비공개 대화의 한계를 넘어 주주총회 차원의 실질적인 이행 압박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전문가 의견에 호응해 제도 개선 의지를 내놨다.

남인순 의원은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환경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생존과 투자 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 재무 리스크"라며 "이번 논의가 국민연금의 책임 있는 투자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