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충족을 위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계획에 앞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선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이행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초과분 지분을 선제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다올투자 "삼성생명·삼성화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선제 처분할 가능성, 주가에 긍정적"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선제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는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통주 7336만 주, 우선주 1360만 주를 소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지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합산 삼성전자 지분을 10%로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8.51%, 삼성화재가 1.49%다. 금산법상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어서다.

여기서 이번 자사주 소각 계획이 실행되면 삼성전자 지분율은 삼성생명 8.62%, 삼성화재 1.51%로 합산 10.13%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기준을 0.13% 초과하게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초과분을 두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거나 처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선제적 소각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25년 2월 삼성전자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

삼성전자가 2024년 11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10조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한 뒤 3조 원을 소각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삼성전자 주주환원 확대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지분 처분 이익 발생에 따라) 원리적 잠재 배당가능 재원이 증가하겠으나 실제 배당 지급 규모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삼성전자 주주환원 수혜 가능성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