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2심 소송에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보험계약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2심 소송에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23일 승소했다. |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각 판단을 달리하면서 앞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대상자는 16만여 명이며 지급액 규모는 8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