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물 안쓰는 세탁기 등 15개 안건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대상이 됐다.

산업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LG전자 물 안 쓰는 세탁기 실증한다,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LG전자의 신개념 세탁기 등 10개 안건은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LG전자는 액체 이산화탄소를 세탁용제로 활용해 물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세탁기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액화하는 행위는 고압가스 제조행위로 분류돼 상하좌우 8m 이격, 방호벽 설치,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의무가 존재했다. 이산화탄소 세탁기의 상용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산화탄소 세탁기가 친환경적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LG전자는 자체 연구소 내에 이산화탄소 세탁기를 설치해 2년 동안 시험운영한 뒤 안전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내 세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LS전선의 폴리프로필렌 절연케이블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현행 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은 저압·고압·특고압 등 전력케이블과 관련해 절연체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폴리프로필렌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절연체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폴리프로필렌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화학적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절연재료이며 이미 해외에서 폴리프로필렌 절연케이블이 상용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LS전선은 송·배전선로 및 반도체, 정유, 화학, 건설 등 수요산업에서 폴리프로필렌 절연케이블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이외에도 △코하이젠과 하이넷의 셀프 수소충전소 △차지인의 과금형 콘센트 활용서비스 △서울시의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비츠로넥스텍의 플라즈마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솔루엠의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 △도구공간의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 △티비유의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강북삼성병원 등 4개 병원이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안건 4개와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서비스 등 5개 안건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다”며 “내년에는 정식 사업화를 앞둔 승인과제들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