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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치료 목적 보툴리눔톡신 공들여, 정현호 실적반등 온힘쏟아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8-24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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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차세대 보툴리눔톡신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주력품목인 '메디톡신'도 일시적이지만 국내에서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되며 지난해부터 부진했던 실적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88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현호</a> 메디톡스 대표이사.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24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최근 과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국내 보툴리눔톡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기술력을 앞세워 치료 목적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는 미용 목적의 시장보다 치료 목적의 시장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툴리눔톡신업계는 국내 보툴리눔톡신시장 규모를 약 1천억 원으로 추산하는데 이 가운데 미용 목적의 시장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글로벌 시장분석업체 대달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세계 보툴리눔톡신시장은 약 59억 달러(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가운데 치료 목적의 시장이 55%인 32억 달러(3조8천억 원)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오염도를 낮추고 시술의 편의성을 갖춘 액상형 제품인 이노톡스와 인체 내성 위험성을 낮춘 순수 톡신인 코어톡스는 차세대 보툴리눔톡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노톡스와 코어톡스는 각각 2014년, 2019년에 국내에서 출시됐지만 메디톡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그친 것으로 추산된다.

정 대표는 주력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비해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적응증을 확대하며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 선도에 나서고 있다.

코어톡스는 미간주름 이외에 뇌졸중 후 상지경직을 적응증으로 보유하고 있다. 최근 메디톡스는 뇌졸중 후 상지경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어톡스의 국내 임상3상 시험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며 해외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노톡스에 관해서는 강북삼성병원에서 탈모치료를 적응증으로 하는 연구자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재 메디톡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간주름, 경부근 긴장이상, 첨족기형, 다한증, 뇌졸중 후 상지경직 등 6개 이상의 적응증을 확보하기 위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와 관련해 최근 미국 1위 보툴리눔톡신 기업 ‘엘러간’으로부터 임상개발 단계에 따른 이노톡스 기술수출 수수료(마일스톤)로 2천만 달러(240억 원)를 받았다. 

그동안 업계 일각에서는 엘러간이 이노톡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이노톡스의 미국 판매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번 기술수출 수수료 수령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엘러간은 2013년에 메디톡스로부터 한국을 제외한 세계 이노톡스 판권을 구매했다.

엘러간은 올해 안에 미국과 유럽에서 이노톡스 임상3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를 신청(BLA)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22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엘러간과 계약에 따라 이노톡스 제품을 메디톡스가 전량생산해 판매하고 판매 개시에 따른 기술수출 수수료 1억8050만 달러(2150억 원)에 제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열티)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메디톡스는 국내 법원의 결정으로 주된 수익원인 메디톡신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돼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 

메디톡스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 3종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메디톡신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판매가 가능해진 셈인데 본안소송에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메디톡스는 상당 기간 메디톡신의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2분기에 메디톡스의 경쟁업체인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중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메디톡스의 중국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수출량도 1분기보다 69%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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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thd
불법 보톡스 판매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악덕 기업에 소비자 연대 집단소송 들어가자~   (2020-09-26 16:23:21)
김진태
이기사는 왜 주식창에서 종목검색할때는 안나오죠?    (2020-08-24 22:59:18)
메디톡스홧팅
곰아저씨 거짓말은 곧 만천하에 드러난다   (2020-08-24 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