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에서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과 은수미 성남시장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는 2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협약은 1992년 준공된 성남수질복원센터가 노후화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늘고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시설 이전과 기존 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두 기관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업무분담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를 활용한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성남시는 성남수질복원센터를 탄천변 주변으로 이전해 지하화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기존에 성남수질복원센터가 자리했던 약 27만㎡ 규모의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위례신도시와 복정지구를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벨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청년창업 특화마을’을 주제로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지원시설을 공급한다.
아울러 성남시 도심재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도 함께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사업은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을 마친 뒤 2025년 지구 지정을 거쳐 2029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시설 이전부지의 공적 개발을 통해 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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