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2-20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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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의 국지적 과열에 관해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 관해선 30%로 더 낮추는 등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도 관리가 강화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2월21일부터 12·16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 2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인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둘째 주 상승률이 2.0%를 초과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