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한다.
산업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문을 열고 난방을 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기간에 난방을 틀어놓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최초 위반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조치를 내린다.
경고조치 뒤 위반 횟수에 다른 과태료는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사전통지 뒤 1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더욱 적극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전력을 약 92%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뒤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관한 계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산업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문을 열고 난방을 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기간에 난방을 틀어놓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최초 위반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조치를 내린다.
경고조치 뒤 위반 횟수에 다른 과태료는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사전통지 뒤 1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더욱 적극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전력을 약 92%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뒤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관한 계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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