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비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과 관련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2차 거시 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노출액 관리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위험노출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비은행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말에서 지난해 말까지 은행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잔액은 21조5천억 원에서 17조1천억 원으로 줄지만 같은 기간 비은행권은 17조8천억 원에서 46조9천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보증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도 커졌다. 증권사 등 비은행권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유동성, 자금력이 떨어진다.
금융위, 금감원은 가계, 기업 금융투자 등 각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범위에 부동산 신탁상품, 펀드 등을 추가하고 종합적이고 상시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노출액을 놓고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적정 여부도 살피고 조율한다.
17일 회의에서는 ‘채권 대차시장 위험관리방안’도 논의됐다. 채권 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입한도를 설정하고 취급제한 담보범위 확대, 최저담보비율 상향 등 추진이 결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