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사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1년 이내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감독을 진행하다가 모성보호 관계법령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중인 노동자 8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했다.
근로기준법 70조 2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했을 때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 5명에게도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71조에 따르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곽소영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는 “모성보호는 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특징을 감안해 직장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시행하는 조치”라며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모성보호 감독을 나가고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며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