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가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에서 고무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케아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스페인산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에서 고무가 검출됐다.
검출된 고무는 제품 원료인 헤이즐넛 공급회사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온 노란색 고무로 16X20mm 크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1차 시정명령 때는 대상 기업이 직접적 제제를 받지 않지만 이후 시정명령을 다시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제가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케아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스페인산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에서 고무가 검출됐다.

▲ 이케아 로고.
검출된 고무는 제품 원료인 헤이즐넛 공급회사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온 노란색 고무로 16X20mm 크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1차 시정명령 때는 대상 기업이 직접적 제제를 받지 않지만 이후 시정명령을 다시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제가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